국가장학금 수혜자 50만명 확대… 청년도약계좌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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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수혜 대상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나고 장학금도 최대 50만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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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장학금 신설도 추진
청년도약계좌 ‘중위 250% 이하’로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수혜 대상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나고 장학금도 최대 50만원 오른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거 장학금’ 신설도 추진된다. 정부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현재 중위소득 기준으로 설정된 10개 소득구간 중 하위 8구간 가구 학생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으로 따지면 하위 약 50% 수준이다. 정부는 이 소득 범위를 조정해 현재 장학금 수혜 대상을 현재보다 50만명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장학금 지급액도 소득 하위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씩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구간의 경우 올해 연간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최대 4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7~8구간은 연 최대 350만원 수준으로 기존과 같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기존과 같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9구간 이상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받을 장학금 규모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12만명인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올해 20만명까지 늘리고, 시간당 지원 단가 역시 교내 9860원, 교외 1만222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40원, 1070원 올린다.
신설 주거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 계층이면서 고향이나 주거지를 떠나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며 지원 액수는 연간 최대 240만원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거명한 뒤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2030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중위 250% 이하’로 조정된다. 이 경우 1인 가구 기준 소득 상한선이 연 4200만원에서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기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군 장병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잔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옮겨 정착금을 쥐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김진욱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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