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환자 부탁받고 촉탁살인한 日의사…징역 18년

문제원 2024. 3. 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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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을 받고 촉탁살인을 저지른 일본 의사가 5일 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 가와카미 히로시 재판장은 일명 루게릭병으로 불리는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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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을 받고 촉탁살인을 저지른 일본 의사가 5일 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교토지방재판소(지방법원) 가와카미 히로시 재판장은 일명 루게릭병으로 불리는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쿠보는 재판 과정에서 약물 투입 등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환자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쿠보는 2019년 11월 ALS로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인 당시 만 51세의 환자로부터 안락사 요청을 받았다. 이후 교토시의 한 아파트에서 환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해 목숨을 잃게 했다.

오쿠보 측은 이번 사건에서 촉탁살인죄가 인정되면 앞으로 자살하기 어려운 난치병 환자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해 자기결정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가와카미 재판장은 그가 보수로 130만엔(약 1100만원)을 받았고, 루게릭병 전문의도 아닌 만큼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소셜미디어(SNS)로 환자와 의견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정확한 증상 파악이 어려웠을 거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재판장은 또 다른 의사인 야마모토 나오키가 2011년 정신질환을 앓던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오쿠보가 가담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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