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직원 ‘1억원’ 세금 안낸다…기업 출산 지원금에 전액 비과세

세종=이은주 2024. 3. 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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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이 직원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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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으로 간주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만큼 파격적 지원에 나선 기업에 정부 또한 파격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직원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6세 이하의 자녀에게 회사가 지원한 출산과 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 한도까지만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2750만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되면서 250만원만 내면 된다. 근로자의 부담이 약 2500만원 경감되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소급 적용된다. 앞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과 근로자도 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의 경우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회사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형제, 자매, 조카, 사촌 등이 있는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에까지 세제 혜택을 줄 경우 가족기업들의 조세 회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컨데 기업이 1억원을 자녀에게 바로 지급할 경우,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2000만원을 제외하고 8000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 실장은 “기업이 자녀에게 지원금을 주면 (지원금을) 근로자가 받아서 자녀에게 준 것으로 해석해 근로소득으로 보고 비과세하겠다”며 “하지만 이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가) 이중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은 비과세하되 증여세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던 부영의 경우, 직원들에게 다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하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실장은 “자녀 통장에서 근로자 통장으로 출산지원금을 옮기는 방식 등 자녀에게 지급된 급여를 다시 근로자에게 옮기면 된다”며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선 기업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5일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노력을 최대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혜택은 대기업을 다니는 직원들이 주로 누리게 될 것이란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여력이 있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여력이 없더라도 미래 발전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그렇지 못한 (여력이 없는) 기업들, 직장을 갖지 못한 부모님들에 대해선 별도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관련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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