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인용에…檢 "재항고할 것"

이서희 2024. 3. 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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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 측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이 재항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등 운용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고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이후에 검찰 쪽에 새로운 위법 행위에 대해 통보한 내용도 있고,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인 만큼 종래 수사 과정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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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추가 수사 중"
영풍제지 배후 찾는 데도 주력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 측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이 재항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5일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6일 장 전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디스커버리 운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장 전 대표와 임직원의 휴대전화 2대, 서버 외장하드,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했다.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달 23일 장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이다. 법원이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압수물에 대해 준항고를 인용할 경우 해당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당시 정 판사는 "법률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이뤄진 의사 교환에 대해 변호인이나 의뢰인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며 "검찰이 헌법상 장 대표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압수 대상이 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셈이어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재항고하는 주된 근거는 두 가지 정도로, 일부 논점에 대해 재항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찰은 '부실 수사' 논란이 있었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펀드 운용사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3개 운용사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일자 지난해 1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추가 검사를 시행했다. 여기서 새로운 위법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지난해 8월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등 운용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고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이후에 검찰 쪽에 새로운 위법 행위에 대해 통보한 내용도 있고,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인 만큼 종래 수사 과정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배후와 관련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영풍제지 사건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약 6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일당 총책 이모씨(54)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주가조작을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영풍제지 사건은 시장에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대규모 사건"이라며 "언론을 통해 실제로 시세 조종한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세한 수사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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