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7건 규제... 자연보전권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용인시민신문 임영조]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보면, 용인시는 수도권 규제로 성장관리권역(48.8%), 자연보전권역(51.2%), 물환경 규제로 특별대책지역(35.1%), 상수원보호구역(0.3%) 수변구역(4.1%)로 나타났다.
여기에 개발제한 구역(0.6%)와 군사시설 보호구역(4.7%) 규제까지 받고 있다. 괄호 안은 행정 구역별 규제 면적 비율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공장이나 숙박업식품접객업 축산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과 골프장 골프 연습장 등도 안된다.
용인시가 유일하게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과밀억제권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현황을 보면 성장관리권역은 용인시에는 288.31㎢로 경기도 전체 대비 2.83%다. 해당권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86만 3천여 명으로 화성시 91만 명 다음으로 많다.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는 면적은 용인 내 302.91㎢로 거주 인구는 21만여 명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용인시 각종 규제는 각 분야에 차별을 준다. 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용인시 일대는 도시 규모가 비슷한 수원이나 고양 성남시가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공업지역(산업단지) 조성 금지인 데 반해 용인시는 성장관리지역에 공업지역(30만㎡ 이상 심의 후 허용)이 가능하며 자연보전권역에는 3만~6만㎡ 이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인 용인 일대는 일정 규모 공장은 물론이고 숙박업, 축산시설, 일반건축물 등 입지가 불가능하다.
▲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규제를 받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
ⓒ 용인시민신문 |
경기도는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천 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은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는데,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편 규제지도에는 ▲ 도 전체 규제 현황 ▲ 중첩규제 현황 ▲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는 규제 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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