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롯데·해태…아이스크림 담합 ‘유죄’ [재계 TALK TALK]
나건웅 매경이코노미 기자(wasabi@mk.co.kr) 2024. 3. 4. 21:03
국내 빙과 업계 ‘빅4’가 아이스크림 담합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최근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합병 후 롯데웰푸드)·해태제과식품 사이 가격 담합과 입찰 방해를 인정하며 각 사 임원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빙그레 법인은 벌금형 2억원을 받았다.
4개 빙과 업체는 독점거래·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영업 경쟁 금지 등을 합의·실행한 혐의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2+1 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식이다. 모 자동차 업체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순번 등을 합의해 타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빙과 4개사와 롯데지주를 포함한 5개사에 약 135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먹거리 담합 기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법 위반 전력이 있는 빙그레와 롯데푸드, 두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 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49호 (2024.03.06~2024.03.1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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