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전공의 처분 '불가역적'

김종화 2024. 3.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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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역적(不可逆的)'이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성격을 띤다는 의미다.

반대말은 '가역적(可逆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대신 '불가역적인'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들의 처분에 대해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사용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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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리거나 고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
복지차관 "면허 정지 처분은 불가역적"

'불가역적(不可逆的)'이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성격을 띤다는 의미다. 반대말은 '가역적(可逆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되돌리거나 고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다. 국어사전에는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일본과의 일본군위안부피해 합의안에서 언급되면서 대중에 알려진 용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낯선 단어로,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역적이란 용어 대신 '비가역적(比可逆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는데, 물리학(양자역학)에서 주로 쓰는 말이다.

서울 한 대형병원 외래 진료실에 진료 지연 및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

영어로는 'Irreversible(이러버씨블)'로 표기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2002년 10월 3일 2차 북핵 위기 발생 후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정의한 비핵화 개념이 'CVID'였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의미하는 용어다.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대신 '불가역적인'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들의 처분에 대해 '불가역적'이란 표현을 사용해 주목된다. 그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면서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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