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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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돼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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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돼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 상황의 차이에도 고정(혼합)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동일한 상태다.
이에 당국은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대출금 중도 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이번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마무리될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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