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곳 합병…“자산 피해 전혀 없어”

김동운 2024. 3. 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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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에 놓인 전국 9개 금고를 합병했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우량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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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에 놓인 전국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정부는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곳,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곳 등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합병은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높은 연체율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뒤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합병으로 새마을금고 본점 수는 지난해 7월 1293개에서 올해 2월 기준 1284개로 감소했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우량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조치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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