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 새마을금고 합병…"손실 없다"

이영호 2024. 3. 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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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고, 고객의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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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천293개에서 1천284개로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일어나자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같은 해 11월 발표했다.

경영혁신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고, 고객의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 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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