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표예림씨 스토킹 혐의 유튜버 ‘혐의없음’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학폭 피해자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입건됐던 유튜버 A씨에 대해 지난달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표씨는 숨지기 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학폭 피해자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입건됐던 유튜버 A씨에 대해 지난달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표씨는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고발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현실판 피해자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표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진구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표씨는 숨지기 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또 유튜브 등에 올린 영상에서도 A씨가 저를 저격해 인신공격과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A씨는 “지금이나마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도 “그 동안 표예림씨의 약간의 사실과 다수의 거짓말로 극심한 명예실추를 당해야만했다”고 주장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갈비찜서 ‘배수구 뚜껑’ 나왔다”…역대급 황당 이물질
- 안 돌아온 전공의, 무더기 면허취소?…“재발급 어렵다”
- 푸바오 마지막 퇴근후…“잘 보낼게요” 눈물흘린 강바오
- 잘나가는 침착맨…이말년, 송파 역세권 ‘53억’ 건물주
- “그래서 ‘중’자가 몇 g인데요?”…중량 없는 횟집, 답답하네
- ‘입틀막 사건’ 패러디한 SNL… “풍자는 SNL의 권리”
- “함께 있으면 편하고 즐겁다”…오타니가 밝힌 결혼 결심 이유는
- “왜 한국 웹툰만 읽지?” 日 만화의 성지에서도 한탄
- 유튜브 올라온 ‘이강인 가짜뉴스’… 2주새 7억 꿀꺽
- 같은 병, 다른 처방… ‘의사 부족’ 대처하는 獨의사들의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