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했는데 또"…상습 '몰카' 촬영 50대, 법정구속

김현정 2024. 3. 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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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짧은 바지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50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원주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는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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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2년 선고
法 "나쁜 습성 개선 안 돼 책임 져야"

제주에서 짧은 바지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50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원주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는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신상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제주시의 한 편의점 앞과 호텔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짧은 바지나 원피스 차림의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치마 밑을 불법 촬영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몰카 촬영한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불과 20여일 뒤인 같은 해 8월 24일 오후 9시40분께 이번에는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해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하나 더 추가됐다. 이 외에도 A씨는 같은 해 9월 25일 오후 10시3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 상태에서 K9 승용차를 1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 말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집행유예가 종료된 2021년 9월에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제주에서 현장 단속되고도 자숙하지 않고 원주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나쁜 습성이 개선되지 않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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