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개시…121.6만명 대상

신준섭 2024. 2. 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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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지난해 하반기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동기 신청 인원 111만명보다 많은 121만6000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60세 이상은 38만5000명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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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월 1~15일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접수
이번부터 만 60세 이상까지도 ‘자동 신청’ 가능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지난해 하반기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동기 신청 인원 111만명보다 많은 121만6000명이다. 신청자는 재산가액 등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심사한 뒤 오는 6월 산정액을 지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분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를 더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만 자동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1964년 이전에 태어난 이들이 대상이 된다. 신청 시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고 나면 향후 2년간 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 추가 절차 없이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기간 내에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하면 그 시점부터 동의 효과가 2년 더 연장된다.

국세청은 대상자 범위 확대로 올 상반기에만 35만명 정도 자동 동의 대상자가 35만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했다. 그만큼 고령층 수급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60세 이상은 38만5000명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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