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올해 6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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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15일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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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15일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만명 중 13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3월1일에 신청이 완료된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과 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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