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앞두고 여권분실 알아챈 관광객…신고 10분만에 찾아준 경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권을 잃어버린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
앞서 A씨 부부와 같이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여권이 든 가방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일을 누구나 겪을 수 있다.
먼저,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 분실 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분실한 여권은 위·변조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귀국길 오른 부부 감사 인사 전해
여권을 잃어버린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 지난 25일 오후 6시 40분쯤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에는 중국인 관광객 A(30·여)씨 부부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A씨 부부는 "버스에 여권이 든 가방을 놓고 내렸다"고 울먹였다. 당시 A씨 부부는 제주공항에서 타고 갈 중국행 비행기 탑승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급박한 상황에서 연동지구대 2팀 김종렬 경위와 한나경 경장, 김상준 순경은 침착하고 신속하게 A씨가 가방을 두고 내렸던 버스와 버스 기사 연락처를 파악했다. 이후 버스 기사에게 연락해 가방 보관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 10분 만인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모 버스 정류소에 정차한 버스에서 가방을 찾았다.
여권이 든 가방을 전달받은 A씨 부부는 무사히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수 있었다. A씨 부부는 번역 앱을 통해 "도와주신 덕분에 중국에 갈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이 든 가방을 잃어버려 난처해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안심시키고 적극적인 조처로 분실물을 긴급 수배해 찾았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해외여행서 당황하지 않는 '분실 대처법'앞서 A씨 부부와 같이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여권이 든 가방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일을 누구나 겪을 수 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먼저,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 분실 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서에 가서 간단하게 상황설명을 한 뒤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작성한다. 무엇보다 분실한 여권은 위·변조돼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언어적 문제로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엔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해외 긴급 상황 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총 6개국 언어가 지원된다. 경찰서에서 임시 조처를 한 후에는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경찰서에서 임시로 받은 분실 증명서, 사진 2매(여권용 컬러사진), 출국하는 항공권, 여권번호와 발급일, 만기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여행 전 여권 복사 사본을 미리 준비하거나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전자여권이나 단수여권(여행 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통 전자여권은 일주일 이상 단수여권은 2~3일 소요된다. 하지만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몇 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 그럴 경우는 한국의 외교통상부에서 운영하는 영사콜센터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단, 중국의 경우 여권 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 우리 공관으로부터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 분실증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먼저 관할 파출소에서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우리 관할 공관에 본인이 직접 사진 3매를 지참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공관에서 발급하는 분실 여권 말소증명과 파출소 발행의 분실증명서, 호텔 등 외국인 합법 거주지 등에서 발급하는 숙박 증명(주숙등기표)을 첨부해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분실 증명서를 가지고 다시 우리 공관을 방문해 단수여권을 받은 후, 공안국 외국인출입경관리처에 가서 단수여권에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방시혁·민희진, 중국 쇼핑몰서 포착…"극적으로 화해한 줄" - 아시아경제
- 연봉 6000만원·주 4일 근무…파격 조건 제시한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너희 말대로 왔으니 돈 뽑아줘"…병원침대 누워 은행 간 노인 - 아시아경제
- "빗자루 탄 마녀 정말 하늘 난다"…역대급 핼러윈 분장에 감탄 연발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재산 분할만 80억?…얼마나 벌었길래 - 아시아경제
- "전 물만 먹어도 돼요"…아픈 엄마에 몰래 급식 가져다 준 12살 아들 - 아시아경제
- 엉덩이 드러낸 채 "뽑아주세요"…이해불가 日 선거문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