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금지 완화 검토에 성균관 “족보 엉망”, 근친혼 금지한 까닭은?

오상훈 기자 2024. 2. 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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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균관과 유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우리나라 민법은 유전질환 발생률 등을 이유로 8촌 이내의 친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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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균관과 유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우리나라 민법은 유전질환 발생률 등을 이유로 8촌 이내의 친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보고서 내용에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실린 것으로 알려지자 법무부가 실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졌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외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성명서를 내도 법부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혼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촌 이내는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다. 이제는 이런 가족관계가 모두 무너지고 나중에는 4촌 이내도 혼인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반발이 커지자 28일 법무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815조 제2호 개정 요구에 따라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아직 법무부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민법에서 근친혼을 금지하는 데에는 유전질환 때문이기도 하다. 근친 간 태어난 자녀는 양쪽 부모를 통해 생존에 불리한 열성 유전자를 동시에 물려받을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유전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 실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혼을 강제했던 러시아제국 로마노프 가문의 아들들은 혈우병에 시달렸다. 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자식들은 간질·통풍·수종에 시달렸다. 특히 '합스부르크 턱'으로 알려진 툭 튀어나온 아래 턱을 가진 카를로스 2세는 아래 턱이 너무 튀어나와 제대로 씹지도, 말도 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다만 유전질환 발생률을 높이는 친족 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가까운 친족일수록 유전질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전질환이 항상 열성 유전에 의해 나타나는 건 아니며, 오랜 세대를 거친 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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