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들, 딸 언제든 알 수 있다…헌재 "32주 전 태아 성별고지 금지" 위헌

박상우 2024. 2.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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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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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 의료법 20조 2항 6(위헌) 대 3(합헌) 의견 …즉시 효력 상실
다수 의견 "부모가 태아 성별 알고자 하는 것 본능적…부모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
소수 의견 "성별 이유로 낙태할 가능성 남아 있어…생명 보호할 책임 소홀해선 안 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신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신부와 가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 의견(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금지 조항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주된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남아 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1987년 처음 도입됐다. 의료인이 임신 기간 내내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었다. 여아임을 알게 돼 불법 낙태를 하고, 남녀 성비 간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헌재는 2008년 임신 모든 기간 동안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의학적으로 낙태가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태아의 성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 활동 자유와 부모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의료인이 그보다 먼저 성별을 알려주면 1년 이하 면허 정지와,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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