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열쇠 빼놓지 마세요… 열쇠 바꿔치기 후 금품 ‘슬쩍’

임소윤 2024. 2.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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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사우나 19곳을 돌며 타인의 금품을 절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우나 안 탈의실이나 목욕탕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노려 로커 열쇠를 바꿔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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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휴대전화 등 3600만원 상당
훔친 카드로 8000만원 명품 결제
경기 일대 사우나 19곳서 절도

경기지역 사우나 19곳을 돌며 타인의 금품을 절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과 성남, 안산 등의 사우나를 돌며 다른 사람의 로커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 등 총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지갑 속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명품 가방과 휴대전화를 43차례에 걸쳐 사는 등 8000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우나 안 탈의실이나 목욕탕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노려 로커 열쇠를 바꿔치기했다. 일회용 샴푸와 바디워시 등을 자신의 로커 열쇠와 함께 바가지에 넣어둔 채 목욕하는 일부 이용객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A씨는 사우나 곳곳의 바가지에 있던 타인의 열쇠와 자신의 열쇠를 바꿔치기해서 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역 내 유사 수법 절도 사건이 4곳에서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9일 A씨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가 사우나 19곳을 돌며 벌인 절도는 모두 21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확인돼 A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 이용 시 몸에서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로커 열쇠를 빼놓고 목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목욕탕과 탈의실에는 CCTV가 없어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비교적 어려우므로 이용객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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