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 32주전 태아 성별 확인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손선희 2024. 2.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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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 감별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를 명시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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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 감별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를 명시한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식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져 더이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의 해당 조항은 과거 2008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9년 개정된 것이다. 개정 이전에는 임신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했었으나,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재판관 등 세 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법정의견과 같이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낙태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입법을 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에 관해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새로운 입법에 의해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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