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에 경고

맹찬호 2024. 2. 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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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2개 계열사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홍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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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72개 누락 보고…‘경고’ 처분 내려
정몽원 HL 회장·조현준 효성 회장도 경고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2개 계열사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홍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홍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됐다.

아울러 정몽원 에이치엘(HL)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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