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금리 오르고 한도 줄었다…더 깐깐해진 대출

유제훈 2024. 2. 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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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더 깐깐해지고 있다. 완연한 하락세를 나타내던 대출금리는 최근 당국의 가계부채 축소 움직임과 맞물려 소폭 반등하고 있고, 한도 역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감소 폭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내림세 타던 대출금리, 소폭 반등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날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12~7.03%, 혼합(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28~5.81%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00~6.08%,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22~5.33% 수준이었다. 그 사이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가 2개월 연속 하락한 3.66%로 내려왔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 전환한 이유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지연과 함께 각 은행의 금리 인상이 꼽힌다. KB국민은행이 지난 7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0.23%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지난 23일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05~0.20%포인트씩 올렸다. 우리은행 역시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포인트 인상한다.

시중은행들이 이처럼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멈추고 인상 대열에 한둘씩 올라타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선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가계부채 성장률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단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올해 정부가 잡고 있는 경상성장률 목표치는 4.9%다. 주요 금융지주회사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0% 범위에서 관리하겠단 목표를 세워놨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월에만 4조9000억원 늘어 2021년 1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상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소폭의 금리 인하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일부 대출상품 금리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 시행…단계적 한도 축소까지

금리 인상 흐름과 함께 한도 규제도 빡빡해지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제도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 역시 가계부채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기존엔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돼 금리 급등기 차주가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시 금융소비자의 미래금리위험까지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발표)와 현시점의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상·하한(각 3.0%, 1.5%)을 둔다. 스트레스 금리는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시장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엔 50%, 내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과거 5년간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5.64%)와 현 금리(4.82%)의 차이는 0.82%인 만큼 하한 금리(1.5%)를 적용하고, 여기에 올 상반기 가중치(25%)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 부과로 올 상반기 대출 한도는 최대 4%가량, 하반기는 최대 9%가량 축소된다. 예컨대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만기 3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다면 종전 한도는 3억3000만원이지만, 이제는 3억1500만원으로 한도가 1500만원(약 4%)가량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적용되는 하반기 한도는 같은 조건으로 3억원으로 기존 대비 3000만원(약 9%) 줄어든다. 100%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한도가 더욱 눈에 띄게 줄어든다. 내년 하반기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적용되는 한도는 2억8000만원으로, 종전 대비 5000만원(약 16%)이나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대출금리나 한도 모두 이전 대비 빡빡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스트레스 DSR에 따른 가산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해 한도가 점점 축소될 수 있다는 점, 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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