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에 1000원 택시까지…세종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강화

전희진 2024. 2.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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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 '1000원 택시' 등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통학차량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새롭게 마련된 '학생 통학차량 지원 조례'에 따르면 통학 지원의 범위가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현장체험학습 시 공동활용 지원 차량을 12대에서 17대로 확대하는 한편 (가칭)학생통학지원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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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태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27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통학차량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이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 ‘1000원 택시’ 등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통학차량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새롭게 마련된 ‘학생 통학차량 지원 조례’에 따르면 통학 지원의 범위가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까지 확대된다. 올해는 35개교에 총 58대의 통학차량을 배치할 계획이다.

세종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학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중복·단거리 운행노선을 조정하고 실제 탑승 인원과 도로 여건 등에 맞춰 통학차량의 크기를 조절해 배치한다. 지난해 48대였던 임차 통학차량을 올해 41대로 줄이면 3억5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가까운 학교끼리 운영했던 통학차량 공동 운행은 다음달부터 3곳으로 늘어난다. 노후된 관용 차량 9대는 전기차로 교체한다.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입된 ‘1000원 택시’ 사업도 다음달부터 세종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는 학생은 택시요금 중 1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세종에 거주하는 학생 가운데 학교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읍·면에 위치한 학생이다. 택시비는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하며 등교 시에만 지원한다.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 이상, 등교 시간대에 이용하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 대중교통(버스)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주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연서면·전동면 등 면지역 거주 학생 6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자체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 확보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현장체험학습 시 공동활용 지원 차량을 12대에서 17대로 확대하는 한편 (가칭)학생통학지원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정광태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올해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의 기반을 마련하는 해”라며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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