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시 1395로"…교육부, 새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 시행

박준이 2024. 2.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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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마련된 교권 보호 제도를 현장에 적용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교권 보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학기 제도 안착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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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민원응대 안내 자료 배부
분쟁 시 심급별 660만원 선지원

교육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마련된 교권 보호 제도를 현장에 적용한다.

교육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교권 보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학기 제도 안착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권침해 직통번호인 1395를 개통한다. 교원은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상담 인력은 총 13명이다. 카카오톡 메신저는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개학일부터 2주간(3월4일~17일) 시범운영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4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예비 신입생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현장교사 등과 개발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 자료'를 배부해 현장에서 민원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신학기부터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신진용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단순 민원은 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지만, 교원 개인의 응대가 필요한 경우 협조 민원으로 분류된다"며 "학교 관리자가 관리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관리자 대응 민원으로 구분하고, 학교장 책임 하에 처리된다. 학교장 처리가 어려운 경우 상급 기관으로 이관해 통합민원팀에서 처리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에 대한 예시자료집을 마련해 배포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고,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선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1 사고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고, 재산상 피해(1 사고당 최대 100만원)와 심리치료 비용(1 사고당 최대 200만원)도 지원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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