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담장 허물기 주차장 26곳, 주차면 33면 조성

박종일 2024. 2. 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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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주택 담장을 허물어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를 지원한다.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은 단독 ·다가구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면 1면 기준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로 1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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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1면 기준 1000만원, 아파트는 1면당 최대 100만원 지원
2004년부터 총 1855곳에 3442면 조성, 주차난 완화 기여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주택 담장을 허물어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를 지원한다.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은 단독 ·다가구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 안전하고 편안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6곳에 주차면 33면 조성을 목표로 한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면 1면 기준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1면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원이 지원되고, 주차면 공사비 포함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거주자가 없는 근린생활시설은 조성된 주차장을 주민에게 공유 시 참여할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로 1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파트단지 기준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단,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부대 시설과 복리시설 각 2분의 1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담장 내 일반형 주차구획 2.5m×5m 또는 2m×6m 이상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신청할 수 있고, 주차장이 조성되고 나면 5년간 기능 유지는 필수다.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을 신청하면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고, 구에서 계약한 업체를 통해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시공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나와 이웃을 위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 허물기 주차장 조성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진구는 ‘담장 허물기 주차장’을 통해 2004년부터 주택가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 해소에 나서며 총 1855곳에 주차면 3442면을 조성한 바 있다.

또 매년 실시하는 주차장 기능 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동안 95% 이상이 그대로 유지돼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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