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7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된다…역대 최대 규모

박준상 2024. 2.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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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지역별로는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141㎢ 규모로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의 103㎢ 규모에 대해서는 일정한 높이 이하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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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억300만평…軍 “주민 재산권 보장”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비행장 주변(8682만평·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1150만평·38㎢), 민원이 있는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424만평·14㎢) 등 총 1억255만평(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올해 해제된다. 국방부 제공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전국 7개 지역의 1억300만평(339㎢) 규모다.

이번 해제되는 구역은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국토 면적의 0.3%에 달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이 중 일부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해제를 계속하고 있으나 보호구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민원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올해 해제되는 보호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큰 군 비행장 주변 지역에는 충남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 7곳이 포함됐다.

군 비행장 주변은 기지 방호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지만, 이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 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진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2곳도 해제된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민세초등학교는 부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군 비행장 이전에 대한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141㎢ 규모로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경기도 성남에서 72㎢ 면적이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또 서울(46㎢), 경기도 포천(21㎢)과 양주(16㎢), 세종(13㎢), 경기도 연천(12㎢)과 가평(10㎢) 등에서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서울과 경기도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개포동·대치동, 서초구 내곡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3구에 걸쳐 46㎢ 규모가 해제됐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의 103㎢ 규모에 대해서는 일정한 높이 이하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통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각 군에서 올라온 소요를 심의해 1년에 한 차례 발표했다”며 “수시로 현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시 해제 심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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