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인 어린이집 교사…2심 ‘집유’

이서현 2024. 2.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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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토사물도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3~5월 50여차례 걸쳐 2~3세 원생 10여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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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도 이유로 아이 다치게 하기도
재판부 “아동들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심한 학대 의도는 없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토사물도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3~5월 50여차례 걸쳐 2~3세 원생 10여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원생에게 짜먹는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였으며, 이를 먹고 토하는 원생의 목을 쥐고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눕혀 다시 요구르트를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여 뒤에도 같은 원생이 음식을 먹다가 구역질하며 뱉어내자 그 토사물을 다시 먹었다. 식사를 거부하는 다른 원생의 목을 손으로 잡아 음식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또 원생이 베고 있던 베개를 잡아당겨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앞구르기를 하려던 원생에게 달려가 엉덩이를 강하게 밀어 넘어지게 했다. 안전 지도를 한다며 원생의 손가락을 벽과 교구장 사이에 끼운 뒤 교구장을 밀어 손가락을 찧게 하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원생 5명에 대한 16건의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들에게는 소중한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심하게 악의적인 아동학대 의도를 가졌던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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