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곤 예비후보, 목포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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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일곤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목포시의 노후건축물 비율이 25.1%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30%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목포시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제87조의2)에 해당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립해야 함에도 해당 법률이 시행 된 지 8개월이 넘도록 아직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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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건축법’상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 8개월 이상 미준수
더불어민주당 최일곤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목포시의 노후건축물 비율이 25.1%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30%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물 통계(세움터)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을 많이 보유한 상위 30%인 68개 지자체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목포시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제87조의2)에 해당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립해야 함에도 해당 법률이 시행 된 지 8개월이 넘도록 아직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률 위반 행태는 전라남도 소속 의무화 대상 지자체 9곳 중 8곳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포시뿐만 아니라 여수시, 나주시,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신안군도 의무 설치 대상 지자체이나 모두 미설치 상태이다. 유일하게 완도군만이 지난 2022년 9월 설치를 완료했다.
한편 올해 정부 예산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지자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담기지 않아 중앙정부가 지방의 건축안전 대책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의 2024년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예산은 약 1억원으로, 이는 이미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 102개소에 대한 홍보비만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가 성급한 기우는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목포시 호남동 소재 지상 5층 규모의 상가주택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들 전원이 대피했고, 해당 건물은 결국 철거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최일곤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지자체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실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건축물 노후도 전국 상위 30%에 해당하는 목포에서도 언제 건축물 붕괴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가 담긴 ‘건축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고,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는 그보다 1년이나 더 앞선 시점(22년 6월)이었다”고 짚으면서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8개월이 넘도록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목포시가 사고 예방과 시민 보호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2024년도 중앙정부(국토부) 예산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안전마저 도외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이를 바로잡지 못한 국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목포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서두르고, 필요한 재원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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