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한 ‘의정부 화재’ 경기도 배상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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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가 없어 인명피해가 커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희생자들 유족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세 곳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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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가 없어 인명피해가 커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희생자들 유족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다쳤다. 방화문에 화재 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탓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 피해가 커졌다.
의정부소방서는 화재 3개월 전 소방특별조사를 했지만 3~10층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잡아내지 못했다. 이에 유족들은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사,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세 곳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만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소방특별조사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필요한 경우 방화시설 설치·관리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는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의무 조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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