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 혐의 국립대 교수 사망… 유족 “강압수사 탓”

성윤수 2024. 2.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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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북 지역 한 국립대 교수의 유족이 "경찰 강압수사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 과장은 강압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인께 범죄행위 증명 책임을 전가하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한 사실은 없다"며 "대학 측에서도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이전에 논문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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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휴대전화 압수하며 ‘비밀번호 적으라’ 지시” 위법 증거수집 주장
경찰 “범죄사실 충분히 입증…강압수사 없었다”

논문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북 지역 한 국립대 교수의 유족이 “경찰 강압수사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은 “정상적 수사였다”며 유족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A교수의 아내 문모(46)씨와 제자들은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짜인 틀에 맞춰 A교수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남편은 위·변조한 공문을 승진에 사용하지 않아 업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계속 몰아가면서 검찰에 4번이나 송치를 했고 그 사이 검사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재계약 임용을 앞두고 연구 실적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논문을 조작해 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문씨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6번이나 제출을 하면서 다 소명을 했음에도 경찰은 우리 의견을 한 번도 살펴본 적도 없고 계속적으로 강압수사를 했다”며 “(남편은) 유치장에 열흘간 갇혀있으면서 심적 부담감을 느껴 (구속)적부심 심사 이후 학교에 출근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더니 공황장애까지 앓게 됐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위법한 수사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도 했다.

문씨는 “경찰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요구했다”며 “저희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가지고 가도 되느냐’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영장을 내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할 때도 저희가 (제보자 이외에) 다른 교수나 학생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들이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은 검사에게 ‘참고인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해 결국 남편을 구속했다”며 “이 사건은 경찰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강압수사를 통해 만든 결과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기자회견 이후 설명회를 열고 유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장득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참고인의 진술뿐 아니라 당시 확보한 여러 물적 증거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현재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논문 역시 과실이라기 보다는 고의 또는 임의로 수치를 수정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피의자가 동의해서 적은 것”이라며 “그 부분은 수사관과 유족의 입장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를 뒷받침할 압수수색 채증 영상이 있는지를 묻자 그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홍 과장은 강압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인께 범죄행위 증명 책임을 전가하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한 사실은 없다”며 “대학 측에서도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이전에 논문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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