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재택근무…탄력 근무 확대 추진

이준범 2024. 2. 22.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재택근무와 출장 최소화, 화상회의 활용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최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해야 한다는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들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한 서울 도심. 쿠키뉴스 자료사진

미세먼지가 심하면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재택근무와 출장 최소화, 화상회의 활용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 평균 1㎥당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발령된다. 현재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일 때 초미세먼지 경보(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를 발령한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 사업장에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권고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최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해야 한다는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들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적극적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