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 지원해 드려요"

정두환 2024. 2. 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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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세요." 경기도 용인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없애기에 나섰다.

용인시는 올해 4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주택 75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30동,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15동 등 총 120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 지원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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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석면 포함
120동 선정해 지원 예정

"석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세요." 경기도 용인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없애기에 나섰다.

용인시는 올해 4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주택 75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30동,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15동 등 총 120동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적으로 보급됐던 건축자재다. 하지만 슬레이트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철거 전문업체 직원이 용인 지역 한 농가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주택은 352만원 이내 소규모 가구를 우선 지원한 후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최대 54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200㎡ 초과 처리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 지원비도 지원한다.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을 늘린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철거·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가 담당한다.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하면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가 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서류를 용인시 기후대기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이다.

공사는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슬레이트 건축물 1274곳의 철거 비용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경제적 이유로 철거하지 못한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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