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편에 20대 신부?...눈살 찌푸려지는 국제결혼 광고했다 행정처분
지난 6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4년도 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안내’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에 신고(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총 384개다.
해당 중개업체 중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혹은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한 경우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상대방을 소개한다는 내용의 광고 등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3개월이나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며,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이다. 3차 위반 시 등록취소 처분이 처해진다.
지난 2023년 3월 2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위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제결혼정보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 건수는 총 45건이다.
이 중 한 업체는 지난 2022년 8월 회사 SNS에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 사진 등 후기를 담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영업정지를 당했다. 결혼 성공 후기글 등에 동의받지 않은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뒤 3년이 지나면 다시 결혼중개업 등록이 가능하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결혼중개업 운영 결격사유에 포함되지만, 3년이 경과된 사람의 경우 별도 조항이 없다.
전문가들은 결혼중개업체 광고 중 상대 외모를 광고하는 방식이 위험하다고 진단한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국제결혼이 보편화된 시대에서 상대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공개해 상대를 고르는 것은 매매행위 등의 거래와 다를 바 없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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