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원 세탁 담당자에게 청소시켰다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부당"

곽민재 2024. 2. 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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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위생원이 주 업무인 세탁이 아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위생원 B씨 등 2명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인 청소 등을 주로 수행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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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위생원이 주 업무인 세탁이 아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2021년 8월 A씨 등에게 내린 7억38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720여만원이 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A씨 등 2명은 2018년부터 경기 용인시에서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왔다. 공단은 용인시가 2021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7억38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 위생원 B씨 등 2명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인 청소 등을 주로 수행했다는 이유다.

이에 A씨 등은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세탁과 청소가 모두 포함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형태,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 세탁·청소업무의 내용과 비중을 고려하면 위생원이 세탁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가 삭제됐는데, 법령 개정 취지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며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도 그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생원에게 반드시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세탁·청소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경감에 더 기여한다거나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요양원이 고용한 간호사 C씨가 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간호사 추가 배치에 대한 가산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환수처분이 이뤄진 장기요양급여비용 720여만원에 대해선 처분이 타당하다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제 종사자의 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 시간을 인정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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