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산출물 저작권 침해 기준 정한다

이종길 2024. 2. 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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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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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
다양한 쟁점 살피고 구체적 방향 논의
법·제도 연구 병행…연말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9일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회의한다. 학습데이터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 등 다양한 쟁점을 살피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AI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세계가 AI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사업자와 권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생성형 AI-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AI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AI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올해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회의를 학습과 산출 두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전자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AI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룬다. 후자는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표시 방안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의체 위원들을 분과별로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세부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참여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원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 등이 워킹그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한지윤 특허법원 판사, 민은식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김동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무청장과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2국장 등은 권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김경훈 카카오 AI정책지원이사, 배지훈 KT IPR 법무팀장, 이문기 코난테크놀로지 이사 등은 사업자 대표로 나선다. 유원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능형콘텐츠인식연구실장은 산업기술 전문가 자격으로 참가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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