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티.엔.에스 자사 단열재 침해한 업체에 소송
산업용 보온단열재 제조기업 세운 티.엔.에스가 2024년 2월 9일 자사 제품과 유사한 유리섬유 소재 보온단열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에슬린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배관 보온단열재는 산업용 배관의 방화, 불연 및 흡음, 단열 목적으로 파이프 형상으로 성형한 제품으로, 냉난방시스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세운 티.엔.에스는 유리섬유 소재를 활용하여 배관 보온단열재인 ‘하이트린(HITLIN)’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조기업으로, 유리섬유 소재의 배관 보온단열재는 내열 온도가 높아, 고온∙고열의 배관계통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세운 티.엔.에스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에슬린코리아의 제품은 ‘에슬린 라운드보드(제품명 : ESLIN ROUND BOARD)와 ‘단열파이프 제조장치(제품명: 롤링기)’로, 이 중 롤링기는 에슬린코리아의 제품 중 ‘에슬린 파이프 커버(제품명: ESLIN PIPE COVER)’의 제작에 이용되는 제조장치이다. 이에 세운 티.엔.에스는 에슬린코리아가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세운 티.엔.에스는 유리섬유 소재를 활용한 보온단열재 제조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이래, 위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HITLIN 제품을 생산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신제품인증(NEP)을, 중소기업청에서 성능인증(EPC)을 각 취득하였으며, 2011년 8월 중소기업청 제12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 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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