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월세로 노후자금"…오피스텔 소유 60%가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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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자의 60%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거주나 시세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받기 위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
15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오피스텔 거주가구 특성과 소유자 특성' 분석 결과 오피스텔 소유자의 60%가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오피스텔 소유주 가운데 50대가 26.3%, 60대가 20.8%, 70대가 12.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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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자의 60%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거주나 시세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받기 위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
15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오피스텔 거주가구 특성과 소유자 특성' 분석 결과 오피스텔 소유자의 60%가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개발협회는 서울 오피스텔 1500개, 약 36만실에 대해 조사했다.
분석 결과 오피스텔 소유주 가운데 50대가 26.3%, 60대가 20.8%, 70대가 12.9%로 집계됐다. 전체 6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다. 이들은 평균 8.8년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권 이전 당시 매매거래가액 또는 분양가 대비 현재 연간 월세소득을 나타내는 연평균 소득수익률은 5.6%였다. 보유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긴 했지만 월세 증가 폭이 크지는 않았다.
협회는 오피스텔은 투기 수요가 아닌 노후 소득 보전이 목적인 상품이란 점을 강조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은 "오피스텔은 투기재가 아닌 도심 내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수익 목적의 투자재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형평성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축 구입 시점 제한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토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기축 오피스텔을 구입해 등록 임대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에 준공되거나 구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주택 수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이슈가 지속됐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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