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최석진 2024. 2.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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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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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라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당내경선관련 매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합계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이 금지하는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을 뒤집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6월 관련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1심 재판 중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선거사무소 실무자들이 당원들에게 낮 시간대에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것도 불법이라고 기소했으나, 공직선거법이 이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개정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당선된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사직해 의원직은 이미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정의당 의석수에도 변동이 없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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