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삼겹살이 국내산으로…원산지 속이는 ‘일반음식점’

배군득 2024. 2.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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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였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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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41개소 적발
일반음식점 259개소로 전체 58.7% 달해
올해 설 명절 기간 점검에서 적발된 업종별 위반사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충남 당진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최근 캐나다산 삼겹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당국의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위반물량은 2037kg, 위반금액은 2115만원에 달한다. 올해 원산지 위반조사 가운데 상당히 큰 규모다.

#2. 광주광역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중국산 도라지를 사용해 도라지 정과로 제조·판매하면서 도라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위반물량은 230kg, 위반금액은 2700만원 규모다. 당국은 적발 즉시 형사입건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했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배추, 돼지고기 등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순으로 많았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이 전체 58.7%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축산물 소매업(40) ▲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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