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돌연 유엔에 망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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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지역 활동가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14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NGO 활동을 이유로 지난 30년간 한국정부로부터 감시, 도청, 미행, 협박, 간첩 조작 등 심각한 인권 및 기본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1심 선고 예정일인 오는 16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즉각 개입해 재판을 중단하고 긴급구제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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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지역 활동가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14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NGO 활동을 이유로 지난 30년간 한국정부로부터 감시, 도청, 미행, 협박, 간첩 조작 등 심각한 인권 및 기본권 침해를 받아왔다”며 “1심 선고 예정일인 오는 16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즉각 개입해 재판을 중단하고 긴급구제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유엔에 “한국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한 정치적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인 이들은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판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은 2021년 10월 첫 공판이 열린 지 27개월이 지난 올해 1월 29일에서야 변론을 마무리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열린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묵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60)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위원장 손모(5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됐다”며 “일부 사진 및 영상물들은 촬영자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만났다는 북한공작원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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