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때문에" 택시기사 살해하고 태국 도주한 40대 징역 30년

김현정 2024. 2. 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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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태국 여성과의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태국으로 도망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여성과의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인 B(70)씨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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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태국 여성과의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태국으로 도망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여성과의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인 B(70)씨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0시 46분쯤 광주광역시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강도로 돌변했다. 충남 아산 부근을 지나던 오전 3시쯤 A씨는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정차시킨 후 B씨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주먹을 휘둘러 폭행했다. B씨의 휴대전화와 은행 애플리케이션 잠금 패턴 등을 알아낸 A씨는 쓰러진 B씨를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렸다.

이후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A씨는 B씨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해 비행기 표를 구입, 태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경찰과 태국 사법당국의 신속한 공조 수사를 통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체포됐다. B씨는 약 3시간 동안 도로에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40대의 건장한 남성이 70세의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결혼식 비용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테이프로 감아 방치해 달아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일순간에 피해자를 잃어 평생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오랜 기간 격리해서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서 왜 사형을 시키지 않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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