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 2년…박수홍 측 “낮은 형량 납득 어려워, 항소할 것” [공식입장]

강주희 2024. 2. 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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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¼­º´¼ö ±âÀÚ qudtn@edaily.co.kr /2023.03.15.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수홍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4일 일간스포츠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거액의 돈이 증발했는데 이것이 가족을 위해 사용된 것이고, 박수홍씨가 막연하게나마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 의해 낮은 형량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20억 원에 대해서는 횡령이 인정됐다”며 “(재판부가)재산을 포괄 관리하는 사람이 친형이라고 인정했고 그렇다면 그 금액에 대한 소명은 친형이 해야 하는데, 가족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증빙도 충분치 않았다. 항소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 가담 혐의를 받는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 원, 메디아붐은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 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게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해 “구속 석방 이후 성실히 재판이 임한 점을 고려해 방어권을 보장하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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