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6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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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출자를 대가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새마을금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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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출자를 대가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7) 전 새마을금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선고와 함게 박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를 전후해 조직관리 명목으로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7800만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자회사 대표로부터 대표이사 임명 대가로 황금 도장 2개(80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황금도장 상자에는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도 적혀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및 대출 브로커 등 총 42명을 기소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31억원을 수수한 캐피털 업체 부사장 A씨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챙긴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차장 B씨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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