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지원

장선욱 2024. 2.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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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종은 올해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사업장(4~5종)은 2025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시는 앞서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설치 비용 부담 완화와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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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90% 지원
27일까지 접수받아 17억 투입


광주시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기 질 향상을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17억원을 들여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 설치비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전류· 압력·수소이온농도·온도 등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다.

현재 광주지역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다. 법정 의무설치 기한이 임박한 5종 신규 사업장, 기존 사업장, 4종 신규 사업장 순으로 지원한다.

4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t 이상 10t 미만인 사업장을, 5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연간 2t 미만인 사업장이다.

2022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종은 올해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사업장(4~5종)은 2025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착 지원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27일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3월 말에 개별 통지한다.

시는 앞서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설치 비용 부담 완화와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447개 사업장에 270억원을 지원 중이다.

김오숙 시 환경보전과장은 “법정 의무 설치 기한이 임박한 소규모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설치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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