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로 바꾸면 500만원 지원

이영규 2024. 2. 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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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지만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해 연내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오는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 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며 이같은 정책을 도입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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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경기도가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지만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해 연내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오는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 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며 이같은 정책을 도입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위해 16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통학 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유 차를 조기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800만원을 지원하는 노후경유 차 조기 폐차 지원금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증명서 상 등록지인 시군 환경 부서에서 이달 중순부터 받는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경유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에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미래 세대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 차량이 LPG 통학 차량으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3315대를 LPG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전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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