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미분양 CR 리츠 필요" vs 정부 "시기상조"

노경조 2024. 2. 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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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미분양 확산 우려…CR 리츠 건의해
미분양 CR 리츠, 금융위기 당시 도입·운용
국토부 "미분양 전반적 감소…추이 볼 것"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카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올해 미분양 확산을 우려하며 CR 리츠 카드를 꺼냈는데,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1·10 공급대책'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수자나 이를 임대로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만큼 해소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서울의 한 공동주택에 분양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4개 건설협단체는 지난 6일 진현환 국토부 1차관과의 간담회에서 '미분양 CR 리츠'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 리츠를 부활시켜 미분양 주택 매입·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금호산업 등 건설사도 일부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차익 등의 이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상품이다. 미분양 CR 리츠도 기본 구조는 같은데, 투자 대상을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운용된 미분양 CR 리츠는 9개로 미분양 주택 3404가구를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CR 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다. 투자자는 연 6~7% 안팎의 수익을 거뒀다. 현재 CR 리츠는 14개가 운용 중이지만,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상품은 없다.

업계에서는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과 함께 유동성 위기감이 커지자 미분양 CR 리츠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건협은 지난달 대통령실과 국토부 등에 제출한 건의서에 "실제 시장에서 체감되는 위기 수준을 감안하면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CR 리츠 활성화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논의를 구체화하기에는 이르다고 반박했다. 미분양 주택이 10만가구를 넘어 16만가구에 달했던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주택사업 여건 개선 차원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정책 효과를 살핀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2년 이상 계약)으로 활용하는 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1년간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최초 매수자에게도 적용된다. 향후 2년간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산 수요자는 세제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CR 리츠가 도입된 2008~2009년도에 비하면 미분양 주택은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에 미분양 주택 수가 늘긴 했지만, 직전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추이를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 우려대로 미분양이 계속 쌓이면 세제 혜택 적용 범위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의 감소세는 지난해 말 멈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6만2489가구로, 전월보다 7.9%(4564가구) 늘어났다. 지난해 1월 7만5359가구를 기록한 뒤 3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857가구로 3개월 연속 1만가구대를 기록했는데, 약 80%가 지방에 집중됐다. 전남(1212가구), 경남(1116가구), 제주(1059가구), 대구(1044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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