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통행료 면제'

이영규 2024. 2. 6. 0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 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가 설 연휴 기간 면제된다.

경기도는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나흘간 자체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61만대, 제3경인 91만대, 일산대교 31만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 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가 설 연휴 기간 면제된다.

경기도는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나흘간 자체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61만대, 제3경인 91만대, 일산대교 31만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2017년 설부터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하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민자도로의 평상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