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이경…이의신청 기각에 ‘총선 불출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복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오는 4월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까지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 없는 제가 어찌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는가"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험해지는 구도 못 만들어”
보복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오는 4월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까지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 없는 제가 어찌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대전 유성을 출마를 선언했다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입증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기각처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 이의신청위원회에 대리기사님을 직접 불러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대전은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지역이자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기에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지, 지역 민심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안다”며 “그래서 자신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에서 ‘망이 망소이’(고려 명종 때 망이와 망소이가 과도한 부역과 차별 대우에 항의하며 일으킨 농민 봉기)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협 “정부 ‘3대 요구안’ 수용하면 집단휴진 철회”
- “이혼부모 재산 봅니다”…여전히 ‘정상가족’만 인정하는 서울시
- 정부·공사, ‘대왕고래’ 가스전 시추 착수비 120억원 우선 확보
- “병원 문 닫는다고 전공의 돌아오나”…전면휴진 우려하는 의사들
- “의료기관 60% ‘대리처방’…의사 부족해 불법의료 여전”
- 직장인 10명 중 7명 “내년 최저임금 1만1000원 이상 적절”
- 노소영 “서울대 학부생에 실망, 지방대에는 감동”
- [속보] 당정,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
- “주 4일제,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격 개시
- 날개 단 K-화장품 시장...이제 ‘중국’ 아닌 ‘미국’ 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