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 정년 이후 재고용 추진

전희진 2024. 2. 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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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대전 서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수혜 대상은 시행일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다.

정책이 시행된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자녀가 성년이어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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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대전 서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수혜 대상은 시행일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기본 정년이 적용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 자녀가 3명일 경우 5년, 4명은 8년, 5명은 10년간 더 근무할 수 있다.

정책이 시행된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자녀가 성년이어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대전 서구는 이달 안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기존 저출산 대책은 수당 지급, 휴가 지원 등이 중심이었지만 부모의 근로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라며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 및 법 개정을 통해 함께 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대전 서구는 이와 함께 공무직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규정을 개정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가산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가산점이 신설될 경우 청년 등 자녀가 없는 구직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 구청장은 “부양가족이 없어서 혜택은 받을 수 없겠지만 채용을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저출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다. 다자녀 가산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서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민간기업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중앙정부나 대전시와 협력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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