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대리기사 찾았다더니…이경, 입증서류 미제출 이의신청 기각

김현정 2024. 2. 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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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대리기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당일에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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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의신청위, 이 전부대변인건 기각
사실확인서 외 내용증명 보완 못해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대리기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오후 당 이의신청위원회가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 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당일에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는다는 플래카드를 국회의사당 앞에 내거는 등 공개적으로 수소문하기도 했다. 이후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줄 '16년 차 남성 대리기사 A씨'를 찾았다며 당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의신청위는 지난달 18일부터 2일까지 세 차례 걸쳐 서류를 심사한 끝에 이 전 대변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사실확인서 외에 A씨 소속 대리기사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전 부대변인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지난 16일 변호사 입회하에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썼다. 그는 "(대리기사가) 1월6일부터 12일까지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를 줬다"면서 "7일 동안 당과 국회에 연락해도 저와 연결이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해주신 당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며 대리기사를 찾는 현수막이라도 걸라고 호통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민주당과 함께 꿋꿋하게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경찰관과 통화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허위 사실로 기소 의견을 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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