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통상임금 소송 또 신의칙 적용... 노조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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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안규백)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인천지방법원 2014가합 7656, 청구기간 2011년 1월 1일~2014년 2년 28일)한 2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체불임금 전체 청구 금액 1785억 원 중 65억 원(소송액의 3.6%)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패소했다.
10년간 한국지엠지부 통상임금전담위원으로 활동한 박태엽 대의원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1차 1심 판결내용의 쟁점이었던 신의칙 적용 여부였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경영상 어려울 거라는 것이 신의칙의 주된 내용인데 이번 판결도 신의칙을 적용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법정임금을 또 기각시켰다"고 격양된 목소리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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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헌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안규백)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인천지방법원 2014가합 7656, 청구기간 2011년 1월 1일~2014년 2년 28일)한 2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체불임금 전체 청구 금액 1785억 원 중 65억 원(소송액의 3.6%)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패소했다.
▲ 기자회견 2차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
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제13민사부(이동기 부장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직공장들(현장 감독자)의 직무수당, 근로보조비 관련 법정수당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은 미지급 법정수당 34억 원을 소송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소송 범위와 금액이 가장 많은 생산직 일급제 조합원(현장직)의 체불법정수당에 대해서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인정된다"면서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는 없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과거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해 새로운 재정적 부담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윤용신 수석부지부장이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
한국지엠지부 윤용신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지엠지부 통상임금 소송은 2010년에 시작하여 제1차 소송은 신의칙의 적용으로 패소되었다. 현재 항소심에 진행중에 있다. 제2차 소송은 방금 결과가 패소 판결에 가까운 것으로 결정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기자회견 박태엽 통상임금전담위원이 신의칙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
10년간 한국지엠지부 통상임금전담위원으로 활동한 박태엽 대의원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1차 1심 판결내용의 쟁점이었던 신의칙 적용 여부였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경영상 어려울 거라는 것이 신의칙의 주된 내용인데 이번 판결도 신의칙을 적용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법정임금을 또 기각시켰다"고 격양된 목소리를 말했다.
끝으로 박태엽 대의원은 "지난 시기 회사는 임원들을 포함하여 소송도 하지 않은 1800명 정도 되는 미 소송자들에게 584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주체인 현장조합원들에게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신의칙을 적용해서 기각시켰다. 한국지엠은 분명히 흑자이다. 이번 판결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노동과 셰게, 금속노동자에도 송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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